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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제 사라진다!!이게 무슨일??

by Chama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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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분! 욜로인생에 도전하는 욜린이입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등장해서 취준생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도 포스팅을 위해 조사해보다가 알게된 사실을 급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20년에 사라진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떻게 된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있는 현상황에서 정부가 자신이 주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에 걸쳐 취업준비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라진다?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올해 상반기까지를 마지막으로 운영하고 끝나게 되었는데요.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다른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어서 통합되게 된다고 합니다. 취업준비비용도 기존의 이름 즉,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아닌 구직촉진수당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자체가 다른제도에 편입되어 개편이 된다고 볼수있겠습니다.



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및 자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대상과 자격은 이렇습니다. 대상은 만18세에서 만34세의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입니다. 이 외에 대상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합격일이 졸업일), 병역기간은 졸업,중퇴후 기간산정에서 차감(최대 만5년),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 졸업유예생(졸업학점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등 증빙서류)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학점 미이수자가 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됨)여야 하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120%이하여야 합니다. 또 참여제한이 생애 1회 이기때문에 중복참여는 제한됩니다.



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변경사항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변경사항은 이렇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변경사항 첫번째

2020년이 되면서 원래는 상시신청이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1일에서 25일까지 신청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3월에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3월1일에서 3월 25일 사이에 가셔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변경사항 두번째

결과발표가 매달 10일에서 매달 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변경사항 세번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면 예비교육을 받게되는데 교육일정도 기존에 11일에서 15일에 진행하던 것을 이제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달라진 사항이 있으니 첨부한 메뉴얼을 보시고, 신청하실 분은 아래링크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메뉴얼(20년2월이후).pdf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욜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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