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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1일부터 개시!신청방법은?

by Chama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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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분! 욜로인생에 도전하는 욜린이입니다!


오늘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무급휴직을 신청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주다고 합니다. 바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혹은 긴급고용지원금 이라고 하는데요! 이 긴급고용지원금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원을 두 달 동안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두 달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3.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은 소득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소득 요건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이 때 소득은 25%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소득 요건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 100% 초과~150%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50%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중 한달 소득을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영업자 역시 위 소득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만 위 조건에서 연 매출조건이 추가됩니다. 1구간은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여야하고, 2구간은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자격이 인정되고,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하니 이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요건을 말씀 드리면,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한 경우여야 합니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여야 하고, 휴직 일수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한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고용부가 개설한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되며, 추후 오프라인 신청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중 1회 신청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될예정이며, 1차 지급액인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2차 지급액인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욜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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